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충북 청원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세법 69조와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체납실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 7명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3명을 충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그 중 법인사업자 2명은 부도 폐업돼 재기 불능상태로 알려졌으며 개인 1명은 사업부도 후 행방불명인 무재산자로서 결국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자로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청원군 지방세 체납액은 78억 원에 달했지만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는 전무했다.
이와 관련해 공개대상 체납액의 기준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현행 지방세법과 관련 자치단체 운영조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명단공개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행할 뿐 실질적으로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겐 명단공개 권한이 없어 징수효율성이 낮다는 불만도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관계자는 "향후 공개대상 체납액의 기준금액을 2∼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개대상자의 선정·심의 및 명단공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