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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세무법정]취득신고 후 매매계약 해지, 취득세 대상인가?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 표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23일 강남구 소재 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500만원을 지급했으며, 31일에는 중도금 2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9월 1일, 잔금지급일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계산, 선수관리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의 의견 차이로 계약을 파기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3천500만원을 당일 계좌이체로 돌려 받았다.

 

취득신고 후 매매계약 불성립
하지만 처분청은 표 씨가 매도인 김 모씨와 1억 4천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9월 1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표 씨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와 가산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3천250만 원을 2008년 12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 했다.

 

이에 표 씨는 계약이 이미 파기되었고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사건의 부동산을 단순히 취득신고만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표 씨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8년 9월 1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립되지 않은 매매계약, 취득세를 내라고?
또한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취득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6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서는 민원인인 표 씨 측와  그리고 처분청의 의견을 공개로 심의했다.

 

과세관청의 판단근거는 취득신고
공개세무법정의 심의위원들은 이 사안의 쟁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나, 계약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심의의원들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94누10627 판결)과 일단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또 다른 대법원 판결(95누 7970 판결)을 언급했다.

 

또한 민원인이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취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1항 2호의 단서조항에서 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 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92호)을 참고했다.

 

하지만 민원인 표 씨가 맺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은 점을 통장사본과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법정의 심의위원들은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이 표 씨의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하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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