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가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항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을 항만시설 관리권으로 전환, 출자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2조600억여 원의 현물 자산을 정부에 반환하고 관리권만 유지,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권 출자 전환을 요청,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항만공사는 그에 따른 지방세를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에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말로 지방세 등의 세금 면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백억 원의 보유세 부담을 떠맡는 상황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항만공사법 개정을 검토,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만공사법이 개정되면 인천항만공사는 물론 지난 2004년 1월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2007년 7월 발족한 울산항만공사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