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체납세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4일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 잠금장치인 차량용 족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족쇄를 차바퀴에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주인이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7개의 잠금장치를 구입했으며, 앞서 지난 한달 간 4대의 대포차 바퀴에 족쇄를 채워 이 중 1대의 체납분 160만원을 받아냈고, 나머지 3대는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하여 생계형, 일회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대포차 등 고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 장착,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