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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21.52%,11만9천359㎢ 해제

경기도의 총 5,547.45㎢에 달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가운데 21.52%에 해당하는 1,193.59㎢ 대폭 해제됐다.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안성ㆍ포천ㆍ동두천시는 전 지역이 해제됐다.

 

더불어 보상이 완료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과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등 투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청은 개발제한구역은 보금자리주택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등 향후 해제 대상지역이 확정될 경우 동 사업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 건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은 개발 진행정도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토지거래 허가절차의 폐지로 조건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기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해야하는 등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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