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국세는 잘 내셨나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사례

소재지가 다른 필지의 부동산이 공매 진행될 때는 부동산 평가액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하고 선순위채권자에게 충당되는 금액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체납자 김 모씨는 사업실패 후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소유재산 과다(26건)으로 불납결손처분도 어려웠으며, 공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세 위주의 선순위 채권 과다로 공매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체납징수가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공시지가 결과, 국세도 충당도 미흡 판단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에 의존해 평가한 결과 선순위 국세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체납도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이 대부분 지방에 소재해 체납자의 조사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징수과는 일괄공매처리를 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에 대한 공매진행사항을 요청해 선순위채권 및 부동산의 공매실익을 분석하던 중 이미 세무서에서 25건의 공매의뢰 및 교부 청구해 체납액 4억 5천만원이 완납되었음을 알아냈다.

 

또한 부동산 1건에 대해서는 공매가 중단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중단 공매 확인, 일사천리 징수
이점에 착안한 38세금징수과는 즉시 공매담당과 협의하여 기진행 중 공매가 중단된 사건에 대해 감정평가서 및 송달관련서류를 원용한 후 공매진행으로 교부청구를 받아 2006년 10월 17일 6천607만원의 체납액을 수납징수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 감정, 공고, 송달에 소요되는 약 5개월의 시간 및 비용을 줄여 3개월 만에 공매를 조기 종결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꼼꼼한 선순위 채권의 체크로 고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