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첨단제품 수출에 대해 다시 부가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수출부가세 환급률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월1일 시행에 들어간 3천770개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조정의 후속조치로 올들어 벌써 네번째 조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모두 553개 제품의 부가세환급률이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관성항법장치와 공업용 로봇의 부가세 환급률이 13% 및 14%에서 17%로 상향되고 오토바이, 재봉틀도 11% 및 13%에서 14%로 조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복잡한 경제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토바이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련산업이 하강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부가세환급률 상향조정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60%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침체로 수출이 개혁개방이래 최악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11월 수출이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