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반면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하여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운영 편의를 도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사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