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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지방세

[이슈]지방소득·소비세 어떻게 구성되고 적용되나?

장제원 의원의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자, 정관계에서는 이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 발의안에는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는 이 발의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운 측면에서 크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자체의 대표협의 기구인 시도지사협의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를 대표적으로 하는 세제 입안자의 입장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상태이다. 즉 최근 종부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방안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추진이라는 것으로 인해 부족한 지방재원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는 대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장제원 의원의 발의안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소득·소비세가 어떻게 적용될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발의된 지방소득·소비세의 내용을 점검해 본다.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 :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이다.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 : 부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과세기간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과세표준 : 부가세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 세율 : 과세표준에 100분의 2를 적용한다(부가세의 20%)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그 이자를 포함해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세액(사무처리비 공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하고, 서울시장은 납입받은 지방소비세액을 그 납입받은 달의 25일까지 시․도별 소비수준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도지사에게 납입한다.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 :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소득·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이다.
■ 납세지 : 개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유형별로 별도의 납세지를 정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표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적용
■ 세율
  1)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8
  2)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9만6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7
  3)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7만4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6
  4) 8천800만원 초과: 176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세액 감면 및 공제 : 소득세의 공제·감면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공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종합소득산출세액 및 지방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의 신고기한 만료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시장·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 : 법정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 세무서장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다.

 

② 거주자의 지방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세율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1.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세율과 동일)의 1,000분의 40
2.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60
4.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60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6.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7. '사업용 토지' :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60
8.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60
9. 미등기양도자산: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70
10.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다. 가 및 나 항목 외의 주식 등: 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0분의 20

 

③ 거주자의 개인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 :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세조합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
■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 연말정산대상은 근로소득·연금소득(6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사업소득·퇴직소득으로 하며, 대상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지방세법상 세액공제와 해당연도에 이미 특별징수해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특별징수.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0.13%,
        1억원 초과 : 13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25%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 지방법인세 신고납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한다.

 

⑤ 기타 :
이외에도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 등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 감면 등을 규정했다.

 

⑥ 보칙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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