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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팀]근저당 설정 등기를 활용한 체납징수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사례(2)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독려에 있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대부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05년 8월 수시분 부동산 등록세 2억 4천299만원을 체납한 법인의 경우가 이와 같다.

 

체납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용한다는 사유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관찰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 증축 불가로 인해 부득이 취득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중과 제외규정이 배제되게 되었다.

 

중과세를 추징당한 당해법인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 청구했고, 그 와중에 본 건이 서울시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관 후에도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아 행정제재 등의 징수를 위한 강력한 규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38기동팀은 대표이사와 자금담당자를 만나 가산금 및 채권 확보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지만 법인 측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에 기동팀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 이모씨의 친인척 소유지분이 99% 이상임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체납법인의 주업종이 무역업임을 착안, 기동팀이 대표이사와 친인척들의 출국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자 대표이사 이모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6년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 설정등기를 법원에 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상당한 채권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19일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해 부과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체납법인은 2007년 7월에 8천5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 2일 다시 1천50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이 사례에서 체납법인의 재산가치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친인척 소유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유도해 채권확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체납징수에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체납자들 중에서도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친인척과 제3자의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담이 적은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임이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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