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에 대한 징수독려에 있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대부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05년 8월 수시분 부동산 등록세 2억 4천299만원을 체납한 법인의 경우가 이와 같다.
체납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용한다는 사유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관찰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 증축 불가로 인해 부득이 취득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중과 제외규정이 배제되게 되었다.
중과세를 추징당한 당해법인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 청구했고, 그 와중에 본 건이 서울시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관 후에도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아 행정제재 등의 징수를 위한 강력한 규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38기동팀은 대표이사와 자금담당자를 만나 가산금 및 채권 확보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지만 법인 측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에 기동팀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 이모씨의 친인척 소유지분이 99% 이상임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체납법인의 주업종이 무역업임을 착안, 기동팀이 대표이사와 친인척들의 출국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자 대표이사 이모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6년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 설정등기를 법원에 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상당한 채권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19일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해 부과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체납법인은 2007년 7월에 8천5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 2일 다시 1천50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이 사례에서 체납법인의 재산가치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친인척 소유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유도해 채권확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체납징수에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체납자들 중에서도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친인척과 제3자의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담이 적은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임이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