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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 심사·심판청구 중복제기는 '각하' 요인?

심판원 각하결정에 세무대리인들 '세법 좁게 해석' 주장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 불복심의기구로부터 모두 각하결정이 내려져 납세자권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 씨는 강서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올 해 4월16일 종합소득세 탈루혐의로 총 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7월1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동시에 불복을 제기한 가운데, 자신의 형편을 이유로 별도의 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불복’에 나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복에 대한 이유와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청구서만을 국세청과 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5일 A씨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정요구 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심사청구의 주장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추가 보정요구를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결국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A씨의 행태를 문제 삼아 본안심리에 올리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세기본법 통칙에서는 보정기간 내에 납세자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토록 하고 있어,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사유는 국세청과 다르다.

 

심판원은 A씨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하는 등 국기법 제 55조를 위반했음을 각하결정 배경으로 밝히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A씨에 대한 각하결정을 내리는 등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결정은 없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다소 무리한 세법적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통칙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납세자가 중복된 불복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의향을 물어 둘 중 하나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A씨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의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심사청구를 포기한 반면, 심판원에는 보정서류를 제출했다”며 “이 경우 A씨는 심사청구 보다는 심판청구를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세무대리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A 씨가 묵시적으로 심판청구를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판원은 ‘중복된 불복제기’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앞서처럼 ‘중북된 불복제기’와 ‘심사청구의 선결정’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했고,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법조문의 폭 넓은 해석과 상충되는  심판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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