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 불복심의기구로부터 모두 각하결정이 내려져 납세자권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 씨는 강서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올 해 4월16일 종합소득세 탈루혐의로 총 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7월1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동시에 불복을 제기한 가운데, 자신의 형편을 이유로 별도의 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불복’에 나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복에 대한 이유와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청구서만을 국세청과 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5일 A씨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정요구 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심사청구의 주장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추가 보정요구를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결국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A씨의 행태를 문제 삼아 본안심리에 올리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세기본법 통칙에서는 보정기간 내에 납세자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토록 하고 있어,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사유는 국세청과 다르다.
심판원은 A씨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하는 등 국기법 제 55조를 위반했음을 각하결정 배경으로 밝히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A씨에 대한 각하결정을 내리는 등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결정은 없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다소 무리한 세법적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통칙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납세자가 중복된 불복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의향을 물어 둘 중 하나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A씨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의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심사청구를 포기한 반면, 심판원에는 보정서류를 제출했다”며 “이 경우 A씨는 심사청구 보다는 심판청구를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세무대리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A 씨가 묵시적으로 심판청구를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판원은 ‘중복된 불복제기’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앞서처럼 ‘중북된 불복제기’와 ‘심사청구의 선결정’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했고,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법조문의 폭 넓은 해석과 상충되는 심판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