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0일, 영세수출입업체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하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해택을 악용, 불법으로 관세감면해택을 주고 대가를 챙긴 S상사 대표 K모씨와 수출입업무를 위탁한 8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브러커 K모씨는 무역업무를 대행하며 원단수출을 재단의류 수출로 200억 상당품을 허위기재하는 한편, 임가공 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 등 300억 상당품에 허위 수출필증을 제출해 관세 18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2003년부터 건당 10만원씩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세관측은 밝혔다.
이는 관세법「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조항 중 수출품목과 제조 후 수입품목의 일치된 경우 관세를 경감해주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브로커 K모씨는 이 과정에서 불안을 느낀 일부 업체에게 “자신은 직물을 재단의류로 신고할 자격이 있다”고 속여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을 조장하는 수출입무역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