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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수임보수표 재도입 '자충수' 우려

'자충수',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세무사수임보수규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규정은 지난 '99년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만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세무사계를 비롯,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사들에서까지 폐지된 제도이다.

 

이처럼 폐지된 보수기준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사회가 재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자뭇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주장대로 과당 출혈경쟁 차단을 위한 방안이 아닌, 다른 속내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계는 수임보수표 재도입논의가 불거지면서,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수년내에 회원수 1만명 시대를 대비, 수임보수표제도를 도입해 기장수수료 덤핑 등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기대감에서의 찬성여론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수임금액 하한선 설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수임보수표 도입은 회원들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하한선을 규정할 경우 세무사계의 수임구조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굳이 대외적으로 수임금액 보수규정을 공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세무사들의 과당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수임금액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발상으로, 자칫 세무사계의 수임료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 수임보수표 도입논의가 금년초 정부가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대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즉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세무사의 수임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세무사 보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세무사 수임료의 적정선을 사전에 규정해 놓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는 세무사의 수임료 인하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세무사 수임보수표 재도입의 취지가 무엇이든,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무사계 수임료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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