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까지 납부기간인 법인세중간예납의 납기연장은 기한만료일 3일전, 또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해 연 10.95%의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납기연장신청의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수 있고, 다만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및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납부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난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이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이외에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중간예납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36만9천개법인으로, 이는 07년 34만6천개 법인에서 2만3천개 늘어난 수치다.
다만, 2008년도 중 신설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2월 이내인 9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해 계산하고, 반면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한편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해 연 10.95%의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하게 된다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불성실 긴고 납부 유형은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