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 (서장 최재웅)는 지난 15일 저녁 9시 충북약사회 제천분회(회장 최준용) 정기회의가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열리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 날 정기회의가 제천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지난 6월10일 충북약사회 제천분회에 대한 후견활동 결과이며, 최준용 약사회장과 회원 4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이 단체의 후견인인 조종호 업무지원팀장은 ‘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요령과 신고시 유의 할 사항과 절세방법까지 안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제천서는 지난 5월 14일 전국 최초로 본서 중간관리자와 관내 12개 사업단체와 멘토 협약을 체결했고, 5월16일부터 6월말까지 대한의사협회 제천시의사회 등 관내 사업체 단체 소속회원을 상대로 맞춤형 세법교육을 실시했다.
최재웅 서장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납세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사업체단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여 주고 사업자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섬김세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