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목별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이젠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한다.
경기 안양시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확대 설치에 이어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부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시·구청과 호계1동 청사 등 4개소다.
안양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이번에 항목이 추가된 세목별과세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40종의 제증명 서류를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 항목 중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17종의 지방세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