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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관세

관세청 간이통관체제개편 액션플랜 어떤 내용 담겼나

신속성과 정확성 위주로 30대 과제 선정

관세청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30대과제

 

◈서비스 고품질화(Service) 및 물류흐름 신속화(Speed)
1. 특송물품 통관목록 인터넷 전송방식 도입
ㅇ 특송물품의 대부분(전체 건의 82%)를 차지하는 목록통관 특송물품 전송을 UNIPASS를 통한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송비용 절감
※ ‘07년 62개 특송업체 전송비용 : 14억 9천만원
2. 국제우편물정보 실시간 SMS 제공으로 서비스 고품질화
ㅇ 국제우편물 통관정보와 과세내역을 세관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조회가능토록 개선하여 통관안내서비스 고품질화
3. 간이신고 특송물품 FTA협정세율 적용시스템 구축
ㅇ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FTA협정세율을 간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 활성화 및 체약국과의 무역원활화에 기여
4. 사전안내를 통한 특송물품 목록통관 성실도 제고
ㅇ 일정기간 빈번반입내역 민원인 사전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의뢰 등을 예방하고, 목록통관 내역 D/B를 기반으로 빈번․분할 반입물품 자동선별
5. 특송물품 목록통관 보류사유 통보방법 개선
ㅇ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목록취하 사유코드와 함께 상세사유를 기재하여 특송업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6.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ㅇ 인천공항에서 집중처리되는 항공우편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중단없는 우편물류 처리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 예상)
7. 특송물품 통관지세관 확대
ㅇ 현행 특송통관지 세관인 인천공항․김포․인천세관에 추가하여 김해공항 및 부산항 반입 특송물품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통관지세관 확대 추진
8. 국제우편물 통관 유관기관 통합통관시스템 구축
ㅇ 세관, 우체국, 검역소, 식약청 등 국제우편물 통관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처리현황 제공
9. 항공우편물 통관책임제 구현으로 인력관리 효율화
ㅇ “현장면세․재감우편물 분류”와 "재감우편물 통관“을 위해 중복검사하는 절차를 단일화하여 인력운영 효율화

 

◈ 안전관리(Security)  및 적정한 통관관리(Smart)
10.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강화
ㅇ 국제우편에 비해 특송을 통한 밀수적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X-ray 검색시 세관직원에 의한 복수검색을 실시하여 우범물품 적발율 제고
11. 핵심우범물품 적발 평가체계 개선
ㅇ 마약류․총기류 등 고난이도 적발물품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BSC 등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적발동기 부여
12. 특송물품 X-ray 판독요원 전문성 향상
ㅇ 특송물품 X-ray검색을 담당 업체직원의 자격기준 마련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기본교육 및 정기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판독능력 배양
13. 특송업체 등의 X-ray 검색기 관리규정 마련
ㅇ 특송업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X-ray 검색기 기능 및 성능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색화면 보존에 관한 규정마련
14. 국제우편물 수출통관 제도 정비
ㅇ 수출우편물에 대한 통관규정 미비로 불법수출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수출우편물에 대한 심사․검사, 우체국과 MOU체결 등 관리방안 강구
15. 우편으로 반입되는 서신류에 대한 통관규정 정비
ㅇ 우편물 중 서신을 통한 소량 마약류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우체국 경유가 생략된 서신(관세법 256조)도 필요시 검색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16. 불법 전자상거래업체 신고․포상 홍보
ㅇ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다양한 불법 전자상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일반인에 의한 선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를 통한 계도
17. 특별통관대상 지정․비지정업체 간 통관관리 차등화
 ㅇ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 비지정업체의 간이통관 배제 및 검사선별을 강화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확대를 통한 제도권 수용
18. 통관목록 정확도 제고를 위한 오류관리시스템 구축
ㅇ 특송물품 통관목록의 부정확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자료 입력시스템 구축 및 분기별 오류관리
19. 현장면세 우편물정보 활용도 제고
ㅇ 현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공하고 있는 재감물품(‘07년 61,000건) 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 활성화, 사후심사자료 활용 및 우범반입자 D/B 구축
20. 특송물품 C/S 고도화 및 과세정확도 제고
ㅇ 목록통관 C/S 기준항목에 ‘특송업체부호’, ‘수하인 전화번호’를 추가하고, 통합정보분석시스템과의 연계하며, 고위험도 분야에 경력직원 배치 등
21.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 고도화
ㅇ 특송업체 배송정보를 입수하여 목록통관자료와 연계하는 사후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면세․합산과세 회피 방지 등 심사강화
22.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특송업체 등 차등관리
ㅇ 특송업체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체까지 법규준수도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특송물품 수집 화물운송주선업체 자격요건 정비
23. 우편물정보 사전입수를 통한 우편통관 수입C/S 구축
ㅇ 현재, 국제우편물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우범물품을 사전 차단하고, 통관처리시간 단축
24. 전자상거래 제3자 명의도용 통관방지대책 마련
ㅇ 특송물품 간이신고시 납세의무자 실명 및 주민번호 인증을 실시하여 비실명, 제3자명의 도용신고 방지
25.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개선
ㅇ 상거래성 물품인 전자상거래물품과 특송물품과의 별도 통관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목록 서식을 분리 제정하고, 정보분석 강화
26. 목록통관 합산과세 범위 전국통관세관으로 확대
ㅇ 현행 각 세관별 목록통관 합산과세대상 선별시스템을 전국 통관세관으로 확대하여 적발 실효성 제고
27.「소액물품 등의 면세」관련규정 개정 및 정비
ㅇ 특송 반입물품의 기증물 여부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소액물품 등의 면세」적용대상을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선물․기증되는...’으로 개정 건의
28. 특송물품의 적정통관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ㅇ 특송물품 통관에 관한 관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추진
29. 지재권 침해 소액면세물품 반입 차단
ㅇ 빈번한 소량의 가짜상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개인용도 소량 지재권침해물품 수출입금지 적용배제규정 삭제
30. 간이통관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ㅇ 인적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소액물품 반입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강화(주류, 담배, 화장품,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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