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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5월부터 모든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가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했고,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을 삭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or.kr)를 방문하거나 동 협회에 전화(☎031-955-004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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