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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지방세

관광단지에 부과되는 지방세,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

관광산업 경쟁력을 위한 강화방안으로 관광산업의 각종 규제와 세제가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등 총 32건에 이르는 제도적 지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관광업계 대표, 종사원, 외국인, 관광학과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로는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 등이다.

 

규제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현행 37개월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개발부담금·취득세·등록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부담금을 산업단지와 같이 100% 감면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여행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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