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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지방세

충남도, '기업을 편하게' 기업편의위주 세무조사 추진

'비즈니스 프렌들리' 위한 세무조사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정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에 호흡을 맞추고 있다.

 

충청남도는 28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갖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 워크숍을 통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조사기간은 현행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해 작년 40%의 서면조사를 금년에는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를 서면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는 지난해 12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법인 측에서 제출할 서류는 서면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접수받고,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010년까지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무조사 기법을 연찬하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어 관련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 앞으로 매년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기법 등을 연찬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법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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