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첫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교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거짓 기재·제출 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1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조항’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제13조의2 신설)에 ‘명의위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공포후 1개월이 지난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