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 한해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 모두 372건에 7억4천9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4월1일부터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란 국민들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증거'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그 신고된 행위가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경고 이상)'으로 판명될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372건(7억 4,93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1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카르텔에 대한 신고유인이 강화됐다.
한편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카르텔 조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정책팀, ☎ 02-2110-4905)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서비스카르텔팀, ☎ 02-2110-4923)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2110-4801)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서비스1팀, ☎ 02-2110-4821)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2110-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