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특허청은 인력증원과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이달 들어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국(6개월)과 처리기간이 같은 것이며, 일본(7.8개월)보다는 1개월 이상 빠른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2006년 79명, 2007년 99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등 2년 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했다.
또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개선, 서면공방 대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작년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사자계 심판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고의로 심리를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연장을 제한하고 우선심판대상도 확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심판 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