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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위반 토지공사 등 9개사 시정명령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제고 위해

공시의무를 반복해 위반한 SK건설, 케이티네트웍스, 한국토지공사, 동부 등 9개사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07. 7월~’07. 11월)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지난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내 다른 상장 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어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올해 신규지정된 5개집단을 제외한 57개 집단의 102개사를 대상(집단별로 비상장회사수에 따라 1~4개사 선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조사대상기업 중 44개사(33개 기업집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과 관련 전체 위반건수는 115건으로 이중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48건, 공시는 했으나 지연한 경우가 67건 등이며, 지연공시 중 30일을 초과해 지연한 경우는 30건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허위로 공시한 경우나 중요내용을 누락한 경우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치내용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받았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반복해서 공시규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태료 약 1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9개사는 'SK건설(주), (주)케이티네트웍스, 한국토지공사, 코레일유통(주), (주)동부,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에스티엑스팬오션(주), (주)농지개량, (주)엠비씨미디어텍' 등이다. 

공정위는 금년에 처음 공시점검을 받은 34개사와 지난 2006년 조사착수일 이전에 자진시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함으로써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장사 공시제도가 아직은 시행초기(제도도입 2년경과)로서 법규정의 미숙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이 발생한 점이 고려됐고, 또한 비상장사 들은 공시업무에 친숙하지 않고 대부분 공시전담 인력이 부재한 점도 고려됐다.

나아가 고의로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는 없으며 위반행위 유형의 많은 부분이 임원변동 등의 사항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나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점과 모든 회사가 향후 공시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소명함에 따라 이번 공시점검에 의해 향후 예방효과는 달성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해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발생되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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