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무이자 대출기간을 허위 과장광고 한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자신의 대출고객들에게 적용해 준 무이자 대출기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의 주요내용은 우선 대부업체가 실제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기간은 대부분 5~15일이지만, 이들은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만 표기했다는 것.
이는 결국 소비자로하여금 해당 대부업체의 무이자 대출기간이 30일 또는 40일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부업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부터 확인할 것'과 둘째, 대부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점도 유의할 것.
셋째,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넷째, 사전에 대부업 관련법령을 숙지,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4일자로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부업체가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이자율이 기존의 연 66%에서 연 49%로 낮추어졌다면서 소비자는 이를 초과한 대출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의 유의를 아울러 당부했다.
[공정위가 대부업체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한 조치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주)러시앤캐시 등 8개사
* 과징금 부과액 : 총 1억 2백만원(최고 6천만원, 최저 2백만원)
○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 : (주)미즈사랑 등 12개사
○ 시정명령 : 제일금융프라자 등 1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