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2일 발표된 금융감독 선진화방안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리결과 재제조치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산규모 대비 위반 금액에 차등을 부여해 제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절대적인 금액에 따라 제재조치가가 취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기준이 위반되더라도,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해 제제조치가 취해졌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면 금액기준을 설정해 자산규모에 무관하게 제제가 취해지개 되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논의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감독선진화 방안에 따라 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요소를 재분류해, 단순화하는 등 제재조치의 형평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양정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제조치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회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교육 이수, 경영면담 등을 권고하는 등 위반회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수단(개선권고 등)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 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07년 6월말 현재 전체 외감대상 기업의 96.4%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 대부분이 제출기한(5.14)을 전후로, 서면보고함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보고시스템 개발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09년 1월부터 및 본격·가동하게 된다.
이외에 금감원은 내년 1월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공시서류의 제출 및 조회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시체계의 획기적 진전이 있었으나 기술상 한계로 기업 재무제표의 신속한 가공․분석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접수 즉시 자동 DB화가 가능한 XBRL을 구축해 재무정보 활용도 및 국제적 적합성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증권신고서 등 기업공시서류에 포함돼야 하는 발행회사·재무현화·위험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중요사항의 기재미비에 따른 정정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공시서류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관련서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심사업무 매뉴얼을 보완·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