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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관세

관세청, 여성 성인용제품 딜도 수입보류처분은 '합당'

관세심사위원회 '미풍양속 저해용품' 결정

여성용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딜도의 수입적법여부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치열한 논박이 오고가는 가운데, 동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세관을 통해 적법하게 딜도를 수입하기에는 어렵게 됐다.

 

관세청은 13일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보류에 반발해 동 물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심사청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유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란이 된 여성 성인용품 딜도는 10만원 상당의 가격에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 형태의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내부에 진동장치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某 업체가 딜도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류를 접수했으나 해당 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통관보류처분를 내렸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모조한 것으로 여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제조된 것이다”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또 다른 심사청구 사안인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적용여부와 관련해, FTA협정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의 규정 및 취지상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의 선행절차가 반드시 있어야만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최종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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