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마켓은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쟁업체인 (주)엠플온라인(이하 엠플)과 거래하는 것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마켓은 지난 2006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이 자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모션(할인쿠폰 제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지마켓과 거래하면서 엠플과도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해 엠플과 거래하고 있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다.
오픈마켓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개인, 사업자, 기업)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의미한다.
지마켓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마켓에게 "지마켓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금지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마켓은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 라고 할 수 있다.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2006년 판매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약 39.5%에 달하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마켓을 포함한 상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91.4%)가 75%이상이다.
지마켓은 (주)옥션(시장점유율 51.9%)에 이어 2위의 시장점유율(39.5%)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의 규모는 오히려 (주)옥션보다 크고 3위 사업자인 (주)지에스홈쇼핑(시장점유율 3.5%)은 물론 그 이하의 사업자에 비해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지마켓은 시장선점에 따른 높은 인지도을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픈마켓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