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하지만 동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反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우리나라 규제완화의 정책방향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규제의 강화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경제발전의 동기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도입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개정안은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만 규율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사업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직접적 가격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서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어느 누구도 비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탈적 가격책정 등을 규제하지 말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일부 학계의 입장도 소개했다.
실제로 가격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이고, 약탈적 가격책정은 경쟁자를 해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모두 비용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EU, 독일, 영국 등도 비용가격법, 가격비교법 등을 가격남용 판단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드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EU,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가격남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규제건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EU의 경우 가격 자체보다 경쟁배제적인 가격남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배제적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가격규제의 본령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법’과 ‘시행령’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가격남용행위 조항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엄연히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서는 EU 등 선진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남용여부의 입증책임을 기업에서 공정위로 전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주장]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관련 규제(시행령 제5조 제2항)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는 많은 논란이 있음.
현행 규정은 가격변동에 있어서의 남용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격 설정 및 유지의 경우에도 직접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에서는 비용대비 과다한 가격이나 비교가격, 이익률 개념 등을 도입하고 있음.
가격이 비용 대비 또는 업종 평균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거나 이익률이 비교가능 업종의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시장원리에 부합되는가?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법의 기본방향과 부합되는가? 독점규제법의 전신(前身)격으로 1970년대에 존재했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물가관리 목표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등이 논란의 일단임.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으로 ‘법’과 ‘시행령’간의 불일치 및 법적 공백의 교정을 내세움. 즉 ‘법’에서는 가격·대가의 ‘결정·유지·변경’을 가격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에서는 가격·대가의 ‘변경(상승·하락)’만을 가격남용행위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이같은‘직접적 가격규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
첫째, 이러한 가격규제는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정책의 퇴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대함.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부인하고 공급측 요인에 의존하여 가격규제를 실시하려 함은 공정거래 버전의 ‘원가공개 정책’이자, 70년대의 ‘물가관리정책’으로의 후퇴라는 혹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둘째, 가격수준을 문제 삼는다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가 있음.
※“시장경쟁자들은 서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더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소수의 기업이 이에 성공하면, 그 기업가의 노력은 어느 정도 단기적 독점력으로 귀결되는 한편, 산업집중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시장지배력이 발생했다 해서 이를 파괴하려는 것은 진보를 향한 동기유발 자체를 말살하는 것과 같다.”(Harlod Demsetz, ‘Industry Strutcure, Market Rivalry and Public Policy’, JLE, vol. 16)
셋째, 비용-가격분석법 또는 가격비교법의 기술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격규제는 정책당국의 적절한 규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면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큼.
넷째, 기존의 규정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남용행위규제는 가능하며, 새로운 규제의 신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함.
-공정거래법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금지 외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법규를 통해 가격통제(예: 통신산업)를 실시하고 있음.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효율성 평가 중 가격규제(price controls) 순위는 59위(2004, 60개국중)→41위(2005, 60개국중)→57위(2006, 61개국중)→42위(2007, 55개국중) 등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격규제가 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다섯째, 외국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드문 경우로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사례가 없고(미 연방대법원은 독점기업의 독점가격 설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EU에서도 가격 그 자체보다는 경쟁배제적인 가격남용을 문제삼고 있으며(규제 목적도 우리의 경우와 다름) 적용사례도 지난 40년 동안 단 4건에 불과한 수준임.
※공정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을 일부 수용하여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가격규제의 본령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규제방법에 관한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시장원리와 글로벌 트렌드에 반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의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함.
-수정안 검토와 관련해 규제운용 당국은 여러 가지 적용배제 요건이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논법(論法)을 동원하나, 여기에는 쉽게 간파되지 않는 ‘규제의 정치경제학’이 숨어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즉, 규제의 발동 요건에 대한 1차적 판단주체가 해당 규제의 운용부처인 한 적용배제·예외조항이 늘수록 해당 부처의 재량권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해 규제당국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눈치보기는 더욱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될 것임.
[전경련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반박]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규제이며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개정안은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만 규율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사업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직접적 가격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서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제도적 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분야’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독점적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했다.
비용가격분석법 또는 가격비교법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산정의 어려움은 약탈적 가격책정, 덤핑판정 등 다른 규정의 집행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어느 누구도 비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탈적 가격책정 등을 규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실제로 가격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이고, 약탈적 가격책정은 경쟁자를 해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모두 비용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EU, 독일, 영국 등도 비용가격법, 가격비교법 등을 가격남용 판단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드물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EU,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가격남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규제건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
또 EU의 경우 가격 자체보다 경쟁배제적인 가격남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현재 배제적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한 입법례는 없다.
공정위가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가격규제의 본령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법’과 ‘시행령’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가격남용행위 조항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엄연히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서는 EU 등 선진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남용여부의 입증책임을 기업에서 공정위로 전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