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를 한 우림건설(주)와 (주)포디스건축 등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평형별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며 각각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우림건설(주)(대표이사. 심영섭)는 지난 2003년 1~2월 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능”, “높은 전용률 65%(2층 활용시 전용률 120% 가능)”이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증축승인이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세대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특히 준공 승인된 건축물의 증축(복층시공)은 관할구청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하는데 우림건설(주)를 신고한 신고인들은 지난해 10월 관할구청의 승인 없이 복층 시공해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제9조 위반으로 복층시설의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입주민이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주)포디스건축(대표이사. 김동식)은 지난 2004년 11월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해야 하나 이를 포함시켜 실제 대지면적보다 부풀려 표시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