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대효과
1. 위장사업자의 감소효과
1) 사업자 등록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사전예방
사업자 등록부터 철저한 자료상 혐의자 색출로 사전에 자료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내용의 전산등록으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세무대리인에 의한 사업자관리로 위장가공사업자 감소효과 기대
장기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사후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관리하도록 할 경우(인센티브 부여)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세무관서의 마찰을 줄이면서 위장가공사업자 감소 및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기대된다.
3) 위장가공매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처벌수준 강화로 위장가공매입 감소
위장가공매입자에 대하여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동일한 가산세 및 처벌수준 적용으로 위장가공거래 감소 기대.
4) 계산서 교부 및 제출방법 개선효과(장기적인 개선방안 사항임)
현행 계산서 제출시기를 단기화(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제출)할 경우 이상거래자의 조기색출 및 자료상조기예보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세금계산서도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이 '세금계산서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조기에 자료상거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과세사업자간의 거래는 '영세율거래'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세법을 개선할 경우 원천적으로 자료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임득수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 자료상 공개 및 전산조회 서비스 제공효과
자료상 확정자 및 혐의자 명단을 불성실납세자 등록 이외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별도의 화면으로 등록 통일하여 자료상 행위자는 전산조회되도록 하고 자료상자료도 신용평가자료로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자료상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어음발행 등의 제한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간접적인 감소효과가 기대되며,
6) 세무조사 방법개선에 의한 기대효과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에도 금융일괄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거래사실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상 혐의자 선정시 관련 거래단계별 일괄분석후 동시조사에 따른 조사효율성 제고 및 관서별 거래사실 확인전담반의 전산통계 수보제 운영으로 예산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하고, 일반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적용시 범칙조사 전환 없이 통고처분승인제 운영시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위반범 등 세법질서문란자의 감소 효과가 기대됨.
2. 제약요인
위 개선방안 중 장기적인 방안은 대부분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유관단체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으로 경제규모 및 무역량 등도 세계10위권으로 성장한 반면, 세법측면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로 법률개정이 요구되며, 일부 관계자들은 근거과세제도로 전환시 세수감소 우려 및 막대한 재정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공평과세 실현 및 선진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납세자는 국세행정에 대한 더욱더 신뢰를 보내리라 사료되며, 간이과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사전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매출액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예방은 물론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의한 개별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소득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확한 소득추계로 최근 사회문제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실질적인 영세업자에 대한 사후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대리인에 의한 관리방안은 이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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