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
문석호 의원(민주신당. 사진)은 10일, 조세범처벌법·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조세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조세법처벌법 개정안’과 관련 2008년부터 EITC(근로장려세제)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명의의 위장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발의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간 과세기준이 상이해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과세의 일관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금년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