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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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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소비자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방지에 주력

"시도별 소비자문제전문가협의체" 구성-자율적 지방소비자 시책 추진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공정위가 지방소비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 방지에 적극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소비자를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소비자단체, 지방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소비자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분쟁조정, 정보제공, 교육 등을 협의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자율적인 지방소비자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촉진제로 기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시군구 차원에서 소비자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해 오는 2010년까지 234개 모든 시군구가 소비자조례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부터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해 지역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향후 지자체 등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역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법령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발간해 지방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찰, 지자체 등 소비자관련 상담과 신고기관 간 사기성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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