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2. (목)

내국세

중국 진출하려는 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 특정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 거래가격을 조작해 소득의 임의 조절을 통한 세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이전가격 과세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국 세법상 이전가격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이전가격 과세대상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다. 국내 모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이 중국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중국 이전가격 세제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2) 제3자가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쌍방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3) 일방기업의 타방기업에 대한 채권이 동 타방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타방기업 채무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한 두 기업

 

(4) 일방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절반 이상 또는 1인 이상의 상무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위임 파견된 경우 두 기업

 

(5) 일방기업의 경영이 타방기업의 독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두 기업

 

(6)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등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을 다른 기업에서 공급하고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

 

(7)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

 

(8)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관계 등을 포함)에 있는 두 기업
 

 

2. 이전가격 분석 필요성 검토

 

 -거래의 상당 부분을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하는 법인은 각 거래에 대한 적정한 이전가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와 같이 장기 결손법인, 동종업종 비하여 많은 마케팅 비용, 로열티 또는 경영자문료를 지출하면서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 기업 등은 이전가격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1)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2)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3)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4)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5)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 기업)

 

 (6)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7)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8) 기업집단의 구성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률이 낮은 기업(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9)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10)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또한 중국현지법인간 및 현지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를 일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현지법인 소재 지역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중국 국세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각각의 현지법인들을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거래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3.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세무조사 과정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과정>

 

 (1) 조사대상자 선정

 

 (2)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3) 서면조사(주로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익률, 매출의 안정성, 지출비용의 합리성 등을 분석)

 

 (4) 실지조사

 

 (5) 조사법인과의 협의

 

 (6) 세무기관의 내부토론과 확인

 

 (7) 세무기관 세무조사확인서 발급

 

 (8) 기타 세목에 대한 조사
 

 

 -세무조사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통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되며 조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고액의 세무대리인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 중국 세무관리규정 143호에 의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법인에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함을 규정. 특수한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얻으면 5년까지 연장 가능

 

4. 이전가격 분쟁해결 절차

 

 -중국현지법인이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세액납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APA 제도는 회사의 글로벌 세금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APA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

 

○ 세무조사 대응비용 절감 및 안정적 영업 가능

 - 초기투입비용이 있으나 세무조사 대응 비용보다 저렴

 - 이전가격 과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 사업 영위 가능

○ 합리적·우호적 여건 하에서 대응 가능

 - 세무조사와 달리, 협의 상대가 진출국 본청 소속 전문가 팀이어서 상호 우호적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APA 자료는 APA 목적외 다른 목적(예, 세무조사 등)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6. 국세청의 지역전문가 등 국제조세 전문가 제도

 

 ○ 중국 주재 세무협력관

 

 -중국진출 우리기업 및 교포들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駐 중국대사관에 국세청 세무협력관이 주재하고 있다.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의 현지 조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협력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국세청 세무협력관 (駐 중국한국대사관 주재)

 황재윤 세무협력관 : (연락처 86-10-8531-0843)

 

 


 

 ○ 국세청의 이전가격 전문가 및 중국 지역전문가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세제(이전가격과세제도 포함)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조세 전문가나 중국 지역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