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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기준설정 준비착수

적정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전국 법원과 지역, 범죄별 선고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1월까지 법원의 양형(量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등 4개 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지역)별, 재판부별, 범죄유형별 양형 편차나 분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뤄지고 적정 양형을 둘러싼 국민과 법조계ㆍ학계의 인식 차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올해 ▲과거 및 현재 양형실무에 관한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방안 (8∼9월) ▲우리나라 양형현황 및 문제점(8∼11월) ▲외국의 양형제도(8∼9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8∼11월) 등 4개 주제를 연구키로 확정했다.

 

양형실무 분석시스템 연구는 기존 양형실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범죄유형 간 양형 분포, 양형 영향인자 등을 조사한다.

 

양형 현황 및 문제점 연구는 법원(지역)ㆍ재판부ㆍ범죄유형별 양형 편차 또는 분포에 대한 실증 분석, 국민과 법조계ㆍ학계의 양형에 대한 인식 조사가 주된 내용이다.

 

또 양형위는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외국의 양형제도를 연구하고, 향후 도입할 양형기준제의 설정 원칙과 방법, 대상범죄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법무부에 성인 범죄자에 대한 최근 3년여 간(2004년 1월1일∼올해 7월31일)의 '판결 전 조사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관이 양형 고려사항을 조사해 재판부에 내는 것으로, 피고인의 특성ㆍ생활환경ㆍ성장배경ㆍ범행요인이 심층조사돼 있어 양형자료로 쓰인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조사 및 연구활동의 로드맵을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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