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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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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공무원 여비규정은 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길

조성주 급여정책과장, "여비 실비정산제 성공 안착위해 최선 다할 터"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개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某 신문 독자투고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위는 첫째, 투고에 의하면 “운임을 신용카드로 지출토록 해 필요한 경우에도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등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로 운임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버스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둘째, “투고자는 숙박업소가 신용카드를 받길 꺼려하는 현실을 무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운임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숙박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물론, 신용카드 가맹점인 숙박업소는 관련법령상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공적인 지출에 신용카드 지출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인사위는 “식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에 일정금액(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투고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위 조성주 급여정책과장은 “여비 실비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다양한 집행현실을 고려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여비 실비정산제도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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