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이 기존 라식수술기기 외에 라섹수술기기를 새롭게 취득했다면, 이는 기기 증설이 아닌 舊의료장비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 안과의원이 신규 의료장비구입 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동 의료장비를 증설투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안과의원은 기존 운영중인 라식수술기기를 대체해 05.9월 라섹수술기기를 구입했으며, 투자금액 10%에 해당하는 3천300만원을 05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舊 의료기기 및 新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장부에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근거로, 신 의료기기를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로 보아 A 의원의 공제신청을 배제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을 통해 “舊의료기기는 쟁점의료기기 도입 후 인터넷 등에 매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新 의료기기의 교체 투자로 인해 A의원의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안과수술을 받는 소비자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기 마련으로, A 의원이 보다 나은 안과수술을 위해 舊의료기기를 新의료기기로 교체· 대체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