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라식에서 라섹 수술장비 대체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國審院, 사무실 증설 없다면 대체투자로 보아야

안과의원이 기존 라식수술기기 외에 라섹수술기기를 새롭게 취득했다면, 이는 기기 증설이 아닌 舊의료장비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 안과의원이 신규 의료장비구입 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동 의료장비를 증설투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안과의원은 기존 운영중인 라식수술기기를 대체해 05.9월 라섹수술기기를 구입했으며, 투자금액 10%에 해당하는 3천300만원을 05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舊 의료기기 및 新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장부에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근거로, 신 의료기기를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로 보아 A 의원의 공제신청을 배제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을 통해 “舊의료기기는 쟁점의료기기 도입 후 인터넷 등에 매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新 의료기기의 교체 투자로 인해 A의원의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안과수술을 받는 소비자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기 마련으로, A 의원이 보다 나은 안과수술을 위해 舊의료기기를 新의료기기로 교체· 대체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