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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6. (월)

관세

해외수입화물 선적부터 도착까지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관세청, 글로벌 특송업체와 정보제공 MOU체결

국내로 한정된 화물추적정보가 해외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국내 입항 및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류정보가 확대된다.

 

관세청이 글로벌 물류업체와 연계해 제공할 이번 해외추적정보는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비스제공대상 및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10층 접견실에서 글로벌 물류업체인 (주)DHL코리아, FedEx코리아(주), (주)한진, UPS대한통운(주), (주)TNT코리아 등 5개 특송업체와 수출입화물 해외추적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 및 UNI-PASS(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통관진행정보를 제공해 화물처리시간 단축 등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통관정보는 수입화물이 국내 입항 이후 반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만 화물추적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등 수출국(송하인) 출발시점부터 수입국(수하인) 도착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 대한 물류정보는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27일 글로벌 5대 특송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 현재 특송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화물 이동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에서 화물이 출발하면서부터 국내 수하인에게 도착되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화물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통관물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화주는 그동안 특송업체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하여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의 ‘화물통관진행정보’조회만으로 자신의 화물이 언제,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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