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업체인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하 스피드뱅크)이 포탈업체인 엔에이치엔(주)에 대해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주) 스피드뱅크의 법위반행위의 내용은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인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6년 8월 11일 엔에이치엔(주)와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엔에이치엔(주)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스피드뱅크는 엔에이치엔(주)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거래단절로 인해 부동산정보의 구색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스피드뱅크는 지난 2004년부터 엔에이치엔(주)와 독점계약을 맺어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해오다가 지난 2006년 8월 상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 이란 엔에이치엔(주)이 자신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섹션에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물정보를 포탈 사이트에 게재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ㅇ 부동산114(주)는 엔에이치엔(주)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려움.
- 부동산중개업소로서는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포탈사이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 업계의 관행일 뿐 아니라,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을 통한 광고의 경우 여러 부동산정보업자들의 매물정보를 한번에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부동산114(주)는 유력한 포탈업체에 자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114(주)는 (주)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받음.
<적용법조항>
ㅇ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시정조치 내용
ㅇ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
ㅇ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삭제·수정 명령.
한편 공정위는 이 번 시정명령으로 경쟁사업자간에 동등한 경쟁수단을 갖게 함으로써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