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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오대식 서울청장 “EITC 도입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 1,992명 증원은, 새로운 제도 실시위한 필요 인원

“EITC(근로소득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차상위층의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보전을 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국세청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서울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근로소득장려세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서울청장은 “최근 국세청 직원의 1,992명 증원과 관련, 증원된 인원은 기존의 업무를 위한 증원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근로소득장려세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면서 “100원당 징세비나 납세자 1,000명 당 세무공무원의 수가 세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정원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오 서울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집행업무 설계, 인력보강,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근로소득장려세제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서울청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증대 기업과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2년, 지방은 3년)하는 등 세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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