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합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정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는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다, 기초분석 후 이를 보존처리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분석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도 대량 축적되고 있는 등 이에 따라 관련 혐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정원이 밝힌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올 5월말 현재 총6백61만5천건이 접수됐고 거래금액도 약 191조원이나 됐다.
특히 금정원은 고액권지폐 발행 추진에 따른 불법자금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 관련정보의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번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내용]
■FIU정보시스템에서 개별로 운용되고 있는 분석 툴(Tool)을 지능형 연계시스템으로 통합 하고 그 기능을 대폭 늘림으로써 심사분석업무 전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심사분석을 위한 PC 모니터에 통합화면을 만들어 관련 혐의거래의 연결관계와 자금흐름을 다양한 이미지로 구현.
▶각 혐의주체(개인, 법인)의 혐의도 및 상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기능 구축.
- 하나의 화면에 모든 관련정보*를 원클릭으로 조회 가능.
* CTR 및 외환거래에 대한 연계정보, 관련 STR의 분석진행 및 결과정보, 스코어(혐의등급) 정보, 개인/법인의 신상 및 신용정보 등.
- 연계화면상의 각 종 아이콘(STR, 거래주체, 계좌 등)과 연계라인의 색상·모양 등으로 거래내용, 혐의정도 등 관련 정보를 표현.
- 기존에 분석된 관련 STR의 분석결과 및 분석자를 표시함으로써 기초분석후 배당 결정(분석담당자 선정)에 참고.
▶또한 대표적인 자금세탁범죄에 관련된 사례를 유형화하여 심사분석시 분석화면에 가장 근접한 혐의유형*을 제시.
* 외환거래법 위반, 조세부정환급, 주금가장납입, 사행행위, 재산범죄, 인터넷 이용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