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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방문판매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이달 중순 공포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 예상

 

 

공정위가 추진 중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이달 중순경 공포돼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총 3개 항목으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3개 항목은 의원입법 발의안(차명진 의원 발의안과 이성구 의원 발의안의 통합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지배주주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 금지(차명진 의원 발의안)

 

ㅇ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배주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30%이상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ㅇ 앞으로 법인의 지배주주가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음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2)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지우는 행위 금지 요건 확대(차명진 의원 발의안)

 

ㅇ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가입예정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등 5만원이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

 

ㅇ 앞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

 

3) 대금환급 지연이자율 규정 명확화(이성구 의원 발의안)

 

ㅇ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인한 대금 환급을 지연시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의 상한(100분의 40)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한편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지연이자율을 24%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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