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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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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신도시 부동산중개인 친목회에 시정명령

공정위,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행위

평촌 신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 친목회가 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평촌 신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회(이하 ‘평촌지역부동산친목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여름휴가 기간 및 야유회 당일의 휴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법위반행위 개요>

(1)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행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부동산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했다는 이유로 2006. 9. 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자격을 1개월간(2006. 9. 2.~10.1.) 정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기로 의결함.

(2) 휴무강제를 통한 영업활동 제한행위

피심인은 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여름휴가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휴무토록 하고, 야유회 당일 휴무하지 않을 경우 벌금 제재를 가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부동산정보거래망에 공지함

 

<위법성 판단>

(1)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행위

ㅇ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중개의뢰자의 중개요청에 대하여 중개 여부, 중개 물건의 범위, 공동중개의 거래상대방 등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 대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로서 부동산 중개방식의 선택 등이 부동산중개업자간 경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

(2) 휴무강제를 통한 영업활동 제한행위

ㅇ 개별 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영업활동 방법, 영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것

ㅇ 피심인이 여름휴가 기간 및 야유회 당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행위는 법적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됨.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시정조치>

○ 평촌지역부동산친목회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1,000만원)부과 함.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친목회 등의 명목으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독립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향후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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