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이 같은 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산업(주)는 지난 2003년 11월 12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제6공구)중 법면(절개지 경사면) 보호공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당시 최저가 낙찰금액은 4억1290만원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주)은 낙찰금액이 자체 실행예산인 3억3,595만7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금액 보다 21.8%(8,990만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며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