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밝힌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에 따르면 에그몽 그룹은 지난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버뮤다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억제 관련 입법 미비 국가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정지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번에 에그몽 그룹으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국가는 ▶볼리비아 ▶헝가리 ▶세인트키츠앤네비스 등 3개 국가로 이들 국가는 지난 3년간 에그몽 그룹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금정원은 밝혔다.
금정원은 또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가 제18기 3차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 번 회의에서는 현재 옵저버인 中國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호 평가 보고서와 중국의 가입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동 기구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며, 오는 2008년 하반기 상호평가를 거쳐 2009년 중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금정원은 미국 정부는 MSB(Meney Service Business) 계좌, 실소유자, 무역금융, 고액현금밀반입, 무역, 카지노, 보험산업 등 9개 분야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2007년 국가자금세탁전략을 발표하고 각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힌,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주요내용]
1)Egmont Group 테러자금조달억제 관련 입법 미비 국가에 대한 제재 결의
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들의 협의체인 Egmont Group은 '07.5.28 ~ 6.1 기간 중 버뮤다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상황과 입법 미완료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음.
에그몽 그룹은 ’95년 전세계 FIU들 간의 협의체로 발족하여 현재 106개국 FIU가 참여하는 국제기구. ’04.6월 에그몽 그룹 회원자격 기준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의 접수분석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존 회원국들은 ’07년 총회 전까지 새로운 회원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에그몽 그룹 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06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새로운 회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중 지난 3년간 에그몽 그룹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3개국(볼리비아, 헝가리, 세인트키츠앤네비스)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이행상황 및 의지 등을 확인하여(30일 내 완료) 이행 의지가 없을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합의하였음.
현재 이행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중인 17개국(우리나라,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파라과이 등)과 입법을 완료하였으나 미흡한 2개국(터키, 그리스)에 대하여는 향후 1년내 미이행시 ’08년 총회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고려할 것임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합의하였음.
회원자격이 정지될 경우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간의 혐의거래정보의 교환에 참여할 수 없음.
참고로, ’08년 제16차 총회는 총회는 내년 5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2)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제18기 3차 회의 개최예정 (프랑스 파리)
OECD산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는 제18기 3차 회의를 파리 OECD에서 개최할 예정임. (FATF는 G7 정상회의를 통해 ’90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권고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FATF 가입국 현황: 현재 31개국 (OECD국가 30개국 중 미가입 국가는 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동 회의에서는 ①현재 옵저버인 중국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보고서와 중국의 가입여부에 대한 논의와 ②현재 옵저버인 한국과 인도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 등이 있을 예정임. 또한, ③현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노르웨이, 벨기에 등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임.
【참고】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 준비상황
ㅇ 금융정보분석원 출범이후 FATF측에 공식서한 발송 및 주요회원국에 대한 가입지지 요청 등 FATF 가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ㅇ ’06.2월, FATF 제17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FATF 가입후보국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함.
- 그 후속조치로 FATF 대표단(의장 등 4인)이 방한, 부총리 등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가입의사 및 제도현황 등을 확인
ㅇ FATF대표단의 방한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옵저버 국가’로 결정(’06.8.8).
* FATF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FATF 40개 권고사항과 9개 특별권고사항 중 핵심권고사항(자금세탁 범죄화, 고객확인, 혐의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 규제 등)을 이행해야 함
ㅇ 현재 우리나라는 핵심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음.
- 7월중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 준비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의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는 ’08년 하반기 상호평가를 수검할 예정이며, ’09년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FATF 가입은 국내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획득을 의미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 발생
3)미국 정부, 국가자금세탁방지 전략 발표
미국 정부는 5.3일자로 MSB(Money Service Business) 계좌, 실수요자, 무역금융 등 9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07 국가자금세탁전략(The 2007 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 발표.
2005년 발표 예정이었던 본 전략은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국회에서의 절차 지연으로 올해 발표됨.
본 전략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MSB(money services businesses)계좌, 고액현금밀반입, 무역, 카지노, 보험 산업 등 9개 분야의 자금세탁방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관계당국은 자금세탁을 위한 위장회사 설립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법인의 실소유자 파악에 투명성을 높이고, 각 주에 법인 실소유자 공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FinCEN은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임.
또한 FBI는 해외 범죄자들을 위한 회사설립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내부 실무그룹을 조성 중임.
FATF는 2006년 6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회사설립대행업체 관련법의 실소유자 공개요건이 취약함을 지적한 바 있음.
한편 미 당국은 본 전략에 테러자금조달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범죄가 동일한 금융수단을 통해 유사한 기법으로 진행될 수는 있으나 두 범죄가 엄연히 다르므로 국가자금세탁 전략에 테러자금 조달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