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무관(5급) 승진제도인 ‘자격이수제’라는 인사제도를 도입한 성동구(구청장·이호조)는 오는 9일 헌법·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등 4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자격이수제도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승진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험과 심사승진의 장점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시험을 이수해야만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7일 성동구는 자격이수제 발표후 지난해 12월부터 개인별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강좌를 개설·운영해 그동안 280여명이 참여했으며, 그 첫 결실로 오는 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행당중학교에서 자격이수제 평가시험이 처음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6급 56명, 7급이하 26명 등 총 82명이 응시하며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4개 과목을 본다.
과목당 객관식 25문제에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6급은 65점 이상, 7급은 70점 이상, 8급 이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이수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15일에 한다.
구는 “도입한 지 6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상의 정립과 평소에 공부하고 노력하는 직장풍토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6급 이하 직원 승진시 진급에 가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