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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신한은행, 사회공헌형 소상공인 창업지원 대출 출시

전국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상공인 대상, 5일부터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연 5.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신상훈)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한 전국신용재단연합회와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형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을 6월 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은 창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신한은행이 자체 자금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 대상 기업은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써 재단 및 신보, 기보의 기보증 잔액이 없는 기업이며, 동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그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이다. 대출 총 한도는 1천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자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대출금리는 현재 연 5.4%로써 기존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6.5% ~ 7.5%인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은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밝혔다.

 

신청방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한은행 전국의 영업점 어디나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창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매출액 기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출과정을 생략하고 경영실권자 등 필수 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창업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상공인지원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 및 소상공인 창원지원대출 출시를 계기로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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