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감축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또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환경대학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관리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저감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구조의 현황·전망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기기·장치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온실가스 저감 전문기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생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생태 산업단지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생태산업단지 내 자원과 에너지 연계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등을 담은 생태산업단지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산업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친화 제품설계, 청정생산 원천기술 개발, 산업환경 통계기법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환경대학원 지정·운영하고,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