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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세무서장 판공비사용 "차마 공개 못하는 분야도 있건만"

감사원, 사용내역-금액 매 달 속속들이 기록토록 강제해서야...

 

 

◆…최근 감사원이 일선 세무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자, 이를 접한 세정가는 차제에 ‘관서장 업무추진비 감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 서장은 “특정기관을 비롯, 차마 사용내역을 모두 다 밝힐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러한 특정부분의 사용내역을 기록하는 ‘원칙’에서 제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눈길.

 

수도권 某 서장도 “수도권 만해도 기관장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분야’에서 조직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적지 않다”고 전제, “감사원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사하고 이를 따져볼 것이라면, 차라리 ‘기록항목’을 적시해 줌으로써 그에 걸 맞는 관서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름대로의 대안과 원칙을 제시.

 

한편 감사원은 전국의 세무서장이 매월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즉, 소위 판공비를 ‘사용내역과 금액’에 대해 일일이 적시해 이를 보고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들은 드러내놓고 기록하지 못하는 분야와 금액에 대해 고민이 생각보다 크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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