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고객 거래정보 누설-프라이버시 침해...걱정 마세요!”

고객, 고액 현금거래 보고-고객주의의무 제도 시행따른 피해 없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나, 고객주의의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정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에서부터 금정원에 이르는 全 보고구간에 걸쳐 ‘암호화’를 통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하는 한편,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는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정원은 만약,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하도록 해 기술적,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정원은 고객주의 의무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고객의 사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세탁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객주의 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악한 고객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정원은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게 되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정원은 금융기관과 금정원 등이 운용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주의 의무제도 등으로 인해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은 일절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배너



배너